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4고단1081호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와 2024고단1342호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81,2024
판결선고
2025. 2. 19.
범죄사실
『2024고단1081』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부터 2024.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4. 2. 임금 4,000,000원, 2024. 3. 임금 4,000,000원, 2024. 4. 임금 4,000,000원, 2023년 연말정산금 157,180원 합계 12,157,180원과 퇴직금 41,364,8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08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기간,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4고단1081』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2.부터 2024. 4.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4. 2. 임금 1,206,450원, 2024. 3. 임금 2,200,000원, 2024. 4. 임금 993,550원, 2023년 연말정산금 180,160원 합계 4,580,160원과 퇴직금 18,057,8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342(병합)』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30.부터 2024. 6. 30.까지 사업장 내 전기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9,119,960원과 퇴직금 12,632,2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F 작성의 각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