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1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세영(기소), 박덕승(공판)
판결선고
2025. 4.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D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4.부터 2022. 11. 28.까지 근로한 E의 연차유급휴가수당 732,800원, 2022. 12. 21.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한 F의 연차유급휴가수당 846,560원 등 합계 1,579,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정서(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은 1년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근로계약서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모두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들로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계산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정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에게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바, 이에 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의 진술서만 제출하였을 뿐 따로 E이 작성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 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