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8번, 101번, 102번, 104번, 105번, 115번, 116번, 121번, 139번, 141번, 161번, 166번, 195번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합274,2013
판결선고
2014.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 피고인과 E의 공동명의 병원인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을 개원하여 원장으로 재직하였고,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합274』
피고인은 2011. 6. 말 경 완료된 병원 증축공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75억여 원에 이르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는 등 위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1. 9.경 대전지방법원 회생부에 회생을 신청하여 2011. 10. 24.경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공동이익을 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처분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100만 원 이상의 금원 지출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의 관리·처분에 법원의 통제가 따르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인건비를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현금매출 누락 및 임의사용』의 업무상 배임 및 무허가 행위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병원의 현금매출 30,000,000원을 병원 수익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위 병원 행정본부장인 H 명의 개인통장(신한은행 I)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 J의 증여세 대납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4.경부터 2012.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52,882,590원[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8,315,590원,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79,357,000원, 위 병원 직원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15,210,000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병원 현금매출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합계 352,882,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N 등 G병원에 대한 채권자 기타 회생절차 상의 이해관계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였다.
2.『가공인건비 지출 및 임의사용』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임무에 위배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가족 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작성하는 방법으로 가공인건비가 지출되도록 한 후 이를 기존채무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의 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경 피고인의 처인 J의 10월 급여 명목으로 2,657,870원이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12. 경까지 피고인의 처인 J에게 합계 41,311,580원, 피고인의 형수이며 채권자인 O에게 35,118,840원, 피고인의 조카 P에게 8,567,970원, 위 병원 부원장 E의 처 Q에게 21,233,680원, 위 병원 행정본부장 H의 부 R에게 1,645,490원, 위 H의 모 S에게 16,292,890원, 위 H의 남편 T에게 59,519,150원, 위 H의 동생 U에게 5,654,650원, 피고인의 채권자인 V에게 87,615,150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기존채무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의 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42,6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주)N 등 G병원에 대한 채권자 기타 회생절차 상의 이해관계인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결론
결국 피고인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695,536,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합계 352,882,590원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지출하였다.
『2013고합282』
피고인은 2011. 7. 20 위 G병원 사내 게시판에 직원들을 상대로 "장례식장 사업에대한 원장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장례식장 사업은 병원과 관련된 사업 중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사업에 투자한다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병원은 그 사업을 통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된 회의, 강연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장례식장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초경 위 G병원에서 경리 직원 H으로부터 직원인 피해자 W, X이 G병원의 장례식장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다음 H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장례식장 사업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의 부실 경영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총 채무가 약 500억 원 상당에 이른 상태였고, 별건 투자자 V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청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장례식장 사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장례식장 사업에 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장례식장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두 V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W으로부터 128,000,000원을, 피해자 X으로부터 18,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3고합28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에 대한 임 금 8,363,810원 및 퇴직금 7,105,27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순번 88번, 101번, 102번, 104번, 105번, 109번에서 113번, 115번, 116번, 121번, 124번, 125번, 128번, 131번, 134번, 139번에서 141번, 144번, 147번, 149번, 150번, 152번, 155번, 159번, 161번, 162번, 166번에서 173번, 176번, 178번, 180번에서 184번, 186번, 188번, 189번, 194번에서 197번, 200번에서 226번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7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Z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Z 참고자료 제출 등 보고) 및 첨부서류
고소장, 채권자 목록, 회생개시결정문, 재조사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가입자 명부
『2013고합282』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H의 각 진술기재
고소장, G병원 사내 그룹웨어 게시판 글, 차용증, 합작투자계약서, 자본출자 및 출자 비율, 무통장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재조사보고서, 수사보고(V의 10억 투자금 입금내역)
『2013고합284』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병원 체불 동향 보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무허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 :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위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병원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다 실패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절차에서 본인이 관리인으로 지정된 이상 회생채권자들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생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많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업 실패로 말미암은 곤궁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 중 상당 부분은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거나 병원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위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수령 하였거나, 위 병원 건물의 매각대금으로 임금 등을 변제받을 수 있어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88번, 101번, 102번, 104번, 105번, 115번, 116번, 121번, 139번, 141번, 161번, 166번, 195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손흥수(재판장) 한나라 김종찬
별지
각주1) 위 범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는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