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6. 9. 선고 2013고합284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8번, 101번, 102번, 104번, 105번, 115번, 116번, 121번, 139번, 141번, 161번, 166번, 195번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