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10,2014
판결선고
2015. 1. 29.
범죄사실
『2013고단1610』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0.부터 2013.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2. 7월 임금 1,093,357원 및 그 퇴직금 6,672,968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12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9,568,09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514』
피고인은 2010. 11. 25.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3,00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주식회사 H 소유인 시가 3,856,587,000원 상당의 위 공장용지 8,223제곱미터, 시가 1,308,653,20원 상당인 5,566,18제곱미터 공장건물, 시가 16,320,000원 상당의 기계기구46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성형유압수동프레스(고무성형용) 2대 등 기계기구 46점 중 45점을 J, K, L, M, N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Q, R, S, T, I,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V의 고소장, W, X, Y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 명세서, 각 합의서, 지급결과내역, 지급명세서, 급여서, 퇴직금 산정 명세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주-아이비케이캐피탈),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주-아이비케이캐피탈), 중소기업금융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 신거래기본약관, 상환조회자료, 각 감정평가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및 경매 예정사실 통지,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H), 각 등기사항전부증명 서(천안시 서북구 G, 집합건물 및 토지), 부동산 및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담보권실행 경매신청, 계좌 및 상환조회서 등, 각 ㈜H 기계기구 및 공작물 현 황, 전자세금계산서 2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23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6. 9.부터 2011.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1. 6월 임금 100,000원 및 퇴직금 2,3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내지 1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6,740,75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