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468
판결선고
2014. 7. 2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제어설비를 주업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부터 2013. 10. 26.까지 동 사업장에서 기술직으로 근로한 D(남, 34세)의 2013. 8.분 임금 1,205,910원, 2013. 9.분 임금 3,126,000원, 2013. 10.분 임금 2,495,000원 등 합계 6,826,910 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별지 기재 임금 합계 17,979,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피해자 D의 퇴직금 4,171,454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별지 기재 퇴직금 합계 7,804,2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정인 전화진술서
각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