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989,248원, 선정자 C에게 6,989,248원, 선정자 D에게 4,193,548원, 선정자 E에게 3,354,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와 사이에,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11. 20. 근로기간 2013. 11. 20.부터 2014. 12. 31.까지, 급여는 매월 4,166,670원(기본금 3,866,670원 + 식대보조금 월 100,000원 + 차량유지비 200,000원)으로, 선정자 C은 2013. 12. 31. 근로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급여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동일하게, 선정자 D는 2013. 12. 31. 근로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급여는 매월 2,500,000원(기본급 2,400,000원 + 식대보조금 월 100,000원)으로, 선정자 E은 2013. 11. 8. 근로기간 2013. 11. 8.부터 선정자 E의 퇴직일까지, 급여는 매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충남지역 F위원회의 운영팀장으로, 선정자 C, D는 운영팀원으로, 선정자 E은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4. 7. 25.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 대하여 '업무능력부족, 업무 미숙, 독단적 업무 결재, 사용자 지시불복종' 등을 이유로, 2014. 7. 28. 선정자 E에 대하여 '회사자금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각 해고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여 그 무렵 각 해고통보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4. 12. 12. 사원총회결의에 의한 법인해산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G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법원 2014가단18359호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는 2014. 7. 26.부터, 선정자 E은 2014. 7. 29.부터 각 2014. 10. 22.까지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2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전부승소판결(이하 전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2015. 5. 8. 항소를 취하하여 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무효여부
선정자 E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 등(같은 법 제26조)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사용자가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선정자 E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피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다음에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해고 후에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선정자 E을 해고한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선정자 E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해고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또한 어느 모로 보나 무효라고 할 것이다.
임금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던 셈이 되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기간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12. 12. 해산하였고, 전판결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해고 다음날부터 2014. 10. 22.까지의 임금청구를 하여 그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나머지 기간인 2014. 10. 23.부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복직할 수 있었던 피고 해산일까지의 나머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액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2013. 10. 23.부터 2014. 12. 12.까지의 임금액수는 별지 표 임금미지급분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임금미지급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