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1
판결선고
2016. 8. 2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2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0.부터 2015. 7. 10.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F의 2013. 7. 임금(상여금) 2,917,0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293,921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0.부터 2015. 7. 10.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F의 퇴직금 18,086,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2,751,15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286』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한 G의 2015. 9. 임금 456,320원, 같은 해 10. 임금 3,678,400원, 기타금품 750,000원(방세 지원금 2016. 6.부터 2016. 10.까지 월 각 150,000원) 합계 4,884,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해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6,819,682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 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7,172,1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해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124,157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6고정21』
H, I,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2016고정286』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의 경영 악화 등으로 말미암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해 왔다는 사정을 넘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단지 주식회사 E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근로자들이 퇴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파산선고까지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미지급 기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피고인에 의하여 또는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그 동안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