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7. 14. 원고 A에게, 2015. 12. 23. 원고 B에게, 2016. 5. 3. 원고 C에게, 2016. 7. 1. 원고 D에게, 2016. 12. 12. 원고 E에게, 2016. 12. 23. 원고 F에게 한 각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 C, F에게,
별지1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같은 표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월임금 및 지연손해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8. 10.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1 '월임금 및 지연손해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 위 원고들의 원직 복직시까지 같은 표 '월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 D, E에게,
별지1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같은 표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월임금 및 지연손해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1 '월임금 및 지연손해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위 원고들의 원직 복직시까지 같은 표 '월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B, D, E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같은 표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월임금 및 지연손해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2018. 10.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2 '월임금 및 지연손해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 원고들의 원직 복직시까지 같은 표 '월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는 H에 본점을 두고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I공장과 J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I공장이나 J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로서 K노동조합(이하 'K노조'라 한다) 충남지부 I지회 내지 대전 충북지부 J지회에 소속되어 있다(이하 I지회와 J지회를 통틀어 가리키는 경우 'G지회'라 한다).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과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피고와 G지회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2011. 1. 18.경부터 2011. 5. 4.경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의견 불일치로 그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G지회는 2011. 3. 25.부터 2011. 5. 17.까지 간헐적으로 집단조퇴 등의 쟁의행위를 하다 2011. 5. 18.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18:00 관할 행정기관에 I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직장폐쇄를 하였으며, 2011. 5. 23.부터는 J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하였다.
그 후 위 직장폐쇄는 G지회 조합원들의 2011. 7. 22.자 신청에 의해 진행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이 법원 2011카합131호)에서 2011. 8. 16. 성립된 조정결정에 의하여 2011. 8. 21.경 사실상 해소되었다.
한편 피고의 직장폐쇄 기간 중 개별적으로 복귀한 조합원들은 G지회에서 제명당하거나 G지회를 탈퇴한 뒤 2011. 7. 15. G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후 피고는 복수노조가 되었다.
이 사건 쟁의행위
K노조 충남지부는 2011. 4. 21.부터 피고와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2011년 충남지부 단체교섭(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다가, 2011. 6. 17. 위 단체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2011. 6.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종료를 결정하여 조정기간이 만료되었다.
이에 G지회는 2012. 3. 26.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011년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 사건 각 해고의 시행 피고는 원고들을 각 해고하였는데, 그 사유는 아래 기재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해고'라 하고, 그 사유 및 기간을 각 '이 사건 각 해고사유', '이 사건 각 해고기간'이라 한다).
관련 단체협약의 내용 등 피고는 G지회와 사이에 2010. 6. 25. 단체협약(이하 '2010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갑 제4호증)을, 제2노조와 사이에 2012. 7. 12. 단체협약(이하 '2012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을 제3호증)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45호증, 갑 제184 내지 195호증, 갑 제28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2 내지 31호증, 을 제33 내지 39호증, 을 제42 내지 44호증, 을 제48 내지 50호증, 을 제52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 단체협약(2012년 단체협약은 설립의 효력이 없는 제2노조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해고에 관하여는 기존의 201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별 일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 위반 2010년 단체협약 제109조(2010년 단체협약 제109조와 2012년 단체협약 제113조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 이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라 한다)는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정당한 쟁의행위인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해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해고는 쟁의기간 중 일체의 징계를 금지하는 위 단체협약 제109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정족수 등의 하자 이 사건 각 해고사유에 대하여 개최된 각 징계위원회 당시 사용자 측 징계위원 만이 참석하여 이 사건 각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이 사건 각 해고사유의 부존재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인정될 수 없고(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이 사건 쟁의행위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일부는 가사 인정된다 하여도 그 시기상 이 사건 각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징계양정의 하자 이 사건 각 해고사유가 이 사건 각 해고에 상당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해고의 효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해고가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부적법하거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까지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쟁의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노동조합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 비록 그 쟁의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K노조는 2011. 2. 28.경 2011년 임금협약 중앙교섭 요구사항으로 '최저임금인상,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저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요구, 발암물질 금지, 노동시간 단축'을 확정하고 2011. 4. 6.부터 피고를 포함한 M협의회와 중앙교섭을 진행하였다.
K노조 충남지부는 2011. 4. 21.부터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피고를 포함한 소속지회와 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였다(피고는 2011. 4. 21. 진행된 지부 집단교섭에만 참여하였다). 충남지부는 2011. 6. 17. 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6. 27. 조정종료결정을 하였다.
지부 집단교섭에 참여한 K노조 충남지부 각 지회와 관련사업체 대표들은 2011. 7. 14. 2011년 임금협약 갱신안에 합의하여 지부 집단교섭은 마무리되었으나 피고는 위 합의에서 제외되었다.
피고는 2011. 7. 27. K노조로부터 2011년도 임금교섭 요청을 받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쳤으나, 제2노조가 피고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자 2011. 8. 18.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와 제2노조는 교섭을 진행하여 2011. 11. 28. 잠정 합의를 거쳐 2012. 2. 15.경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의 노사관계를 자문한 노무법인 N(이하 'N'이라 한다)이 작성한 2011. 11. 4.자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문건 등에는 '2011년 임금협상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제2노조와의 임금협약은 신속하게 진행 체결하여 제2노조 조합원 확대의 기회로 삼되, G지회와의 교섭은 최소화하거나 최대한 장기화한다.'는 교섭방침이 기재되어 있다.
K노조는 2012. 1. 10.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12. 1. 26.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G지회는 2012. 3. 26.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G지회는 2013. 10.경까지 쟁의행위로 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 순회, 사업장 내외의 피켓시위 등을 하였으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피고 대표이사 구속을 요구하거나 제2노조를 비방하고, 피고 관리직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G지회와 피고는 2011. 12. 2.부터 2013. 8. 29.경까지 65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2013. 8. 22. 64차 교섭에서 피고가 생산기여금으로 각 19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G지회는 피고가 2011년 12월경 제2노조에 생산기여금으로 각 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G지회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300만 원을 요구하며 피고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G지회는 2013. 8. 29.경 8기 집행부 임원 선거를 이유로 교섭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임금교섭이 중단되었다. 피고는 선거가 끝나자 2013. 10. 14., 같은 해 11. 5., 같은 해 12. 2. 및 12. 19. 모두 4회에 걸쳐 교섭 재개를 요청하였다.
한편 2012. 9.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를 통하여 피고와 N 사이의 자문계약, 전략회의 문건 등이 다수 공개되면서 피고가 G지회의 조직력 약화 또는 제2노조 설립을 기획·주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후 고용노동부는 2012. 10. 19.경 N이 피고 등 기업체에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도·상담하였다는 이유로 N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G지회와 피고는 2013. 1. 15.경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주선으로 노사 현안 문제에 대한 특별교섭을 개시하였다. G지회는 2013. 1. 24.경 특별교섭 상견례에서 5대 선결과제로 '피고 최고경영자의 공개사과 및 책임자 처벌, 모든 징계무효화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와 재징계 금지, 2011년 이후 일체의 손해배상청구 철회, 2011년 직장폐쇄 이후 발생한 부상자 치료 보장, 어용노조 설립에 대한 지배·개입 사실 인정'을, 특별교섭 주요 요구안으로 '악화된 근로조건 개선, 노동3권 침해 방지 등'을 제시하였고, 2013. 2. 5.경부터 2013. 3. 27.경까지 특별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G지회가 결렬을 선언하였고, 그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주재로 2013. 4. 18., 4. 23. 및 4. 29.에 노사대화를 진행한 후 2013. 4. 29.부터 2013. 5. 21.까지 노사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G지회는 '해고자 복직, 부상자 치료, 손해배상청구 철회'의 3대 현안 등을 다음 특별교섭기일 이전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7호증, 제282 내지 304호증, 을 제58, 59호증, 을 제74 내지 7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1)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지회와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 등의 교섭사안으로 2011. 12. 2.부터 2013. 8. 29.까지 65차례 교섭이 진행된 점, 피고는 64차 교섭에서 생산기여금으로 각 19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G지회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G지회를 제2노조(생산기여금으로 각 320만 원을 제시)와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제안을 거부한 점, G지회 임원 선거로 교섭이 중단된 후 피고는 선거가 끝나자 2013. 10. 14.부터 교섭재개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2011년 임금교섭이 2013. 8. 29. G지회의 임원 선거 등으로 일시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여전히 2011년 임금교섭에 있다고 보인다. 또한 G지회가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피고 대표이사 등의 처벌 등을 요구하거나 제2노조와 피고에 대한 비난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고, 임금교섭에 위와 같은 주장이 부가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절차적 정당성 K노조 충남지부가 2011. 6. 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던 사실, K노조가 2012. 1.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같은 달 26. 위 신청을 취하한 사실,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K노조 충남지부의 조정신청일인 2011. 6. 17.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12. 3. 26.경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노조의 3단계 교섭형태인 중앙교섭(K노조 담당), 지부집단교섭, 사업장보충교섭(개별교섭)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방식에 불과하여 일체로서 하나의 단체교섭에 해당하고, 중앙협약, 지부협약, 사업장협약이 단일한 단체협약을 구성하는 점, K노조 충남지부 집단교섭 중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이상 이후 중앙교섭이 진행되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중앙교섭 중에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시 조정신청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K노조가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바로 취하한 것은 K노조 충남지부가 기존에 신청하였던 2011. 6. 17.자 조정신청과 중복된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는 적법하다고 보이고, 달리 위 찬반투표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K노조 충남지부가 2011. 6. 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후 2012. 3. 26.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개시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소결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및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한 목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쟁의행위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정당한 목적 또한 상실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쟁의권 남용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G지회는 피고의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을 근거로 쟁의권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 역시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및 그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지회가 의도적으로 쟁의권을 남용하거나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을 권리남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해고의 경우 쟁의행위와 무관하여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가사 쟁의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하여도 G지회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해고사유는 그 발생 시기, 경위, 장소,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G지회의 이 사건 쟁의행위와는 무관한 개인의 단순한 비위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가사 쟁의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G지회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각 해고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달리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을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원고들이 G지회의 전·현직 임원 또는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여한 정도, 위 지회 내에서의 역할,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해고로 인하여 G지회의 단체행동권이 저해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수 조합원들에 의한 지명 파업이 간헐적으로 있는 경우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의 쟁의기간이란 쟁의행위 기간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 당시 이 사건 쟁의행위와 같이 소수 조합원들에 의한 지명 파업만이 간헐적으로 있었던 경우 쟁의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이 사건 각 해고 당시 원고들이 쟁의행위 참가자로 지명된 공고)가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G지회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해고는 이에 대해 적용되는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는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되는바,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그러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이 사건 각 해고사유의 존부 내지 이 사건 각 해고의 양정 위반 등에 대하여는 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정직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 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미지급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원고들의 임금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성격에 대한 판단
제2노조 설립의 효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고(제2조 제4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제2조 제4호 각 목)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 자주성, 단체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이 담긴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위 제2조 제4호 각 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노동조합의 설립은 무효이다.
인정사실
K노조와 피고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2011. 1. 18.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2011년 4월경부터 N의 자문을 받아 왔다.
N이 피고에 보낸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는 회사의 대응전략으로 '온건 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이라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N이 피고에게 보낸 '노동조합 설립 절차'라는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N과 피고는 제2노조 설립을 전후하여 수회에 걸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왔는데, 위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노사관계 안정화, 경영 정상화 계획, 제2노조의 설립 및 제2노조의 조합원 확보 등을 통한 제2노조 활용전략, 교섭창구의 단일화 등이었다.
N이 피고의 자문 요청에 따라 제2노조의 설립을 전후하여 피고에게 보낸 각종 문건에는 K노조 소속 조합원과 제2노조 소속 조합원 간에 징계 양정에 있어 차등을 둔다든지, 임금 협상에 있어 K노조와 제2노조 사이에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등의 제2노조의 조합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제2노조의 조합원 확보가 예상보다 미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 제2노조의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다. 위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은 대부분 앞서 본 전략 회의에서 그대로 논의되었다.
피고는 앞서 본 각종 문건 및 전략회의를 통한 N의 자문에 따라 제2노조의 설립을 위한 총회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였고, 2011. 7. 14. 개최된 제2노조의 설립 총회는 위와 같이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총회 다음날인 2011. 7. 15. 제2노조의 설립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 위 설립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제2노조의 규약은 앞서 본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피고가 작성하여 준 것이다.
제2노조가 설립된 이후 피고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제2노조가 피고 내 과반수 노조로서 2011년 임금협상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제2노조 가입을 권유 내지는 종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2011년 임금협상에서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지 못하자, 피고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K노조 및 제2노조와 각각 개별적으로 2011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진행된 2011년 임금협상에서 피고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제2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에 따라 제2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신속하게 진행한 반면, K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2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제2노조가 여전히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자 앞서 전략회의에서 제2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대로 지금까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던 피고 관리직 사원들이 제2노조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제2노조는 2012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피고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은 위와 같이 제2노조 설립에 관여한 행위 및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을 종용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2. 17. 선고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2016고단2490(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노66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781 판결).
한편, 피고는 2011년 10월경 불법파업에 임한 K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2노조 조합장은 위 소송이 제기되기 한달 전에 이미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K노조는 피고와 제2노조를 상대로 '제2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 내 과반수 노조 행세를 하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제2노조 설립은 무효'라는 이유로 제2노조 설립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7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4. 14. '제2노조는 설립 자체가 피고가 계획하여 그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피고의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제2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노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제2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제2노조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년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다). 이에 제2노조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695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0. 27. 제2노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제2노조가 다시 대법원 2017다51610호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2, 33호증, 갑 제79 내지 153호증, 갑 제167, 327호증, 을 제78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노조는 그 설립을 위한 계획 및 실제 설립 과정이 모두 피고의 그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피고의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제2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노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제2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인 이상 제2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2년 단체협약 또한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해고가 있었던 시점에는 2010년 단체협약은 해지되어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해고에는 제2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2012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2노조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임금에 대하여는 2010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해고기간 중 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등
관련 법리 등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이고, 이 사건 각 해고에 201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른 원고 A, C, F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이 각 별지1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월임금이 같은 표 '월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1>, 갑 제176 내지 182호증, 갑 제306 내지 311호증, 을 제8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 D, E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이 각 별지1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월임금이 같은 표 '월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으로서 2010년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해고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일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의 합계액인 별지1 '임금'란 기재 각 금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원직 복직시까지 같은 표 '월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임금과 관련된 피고의 주위적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해고가 이 사건 신분보장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청구는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으로서 2010년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해고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일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의 합계액인 별지1 '임금'란 기재 각 금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원직 복직시까지 같은 표 '월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임금과 관련된 피고의 주위적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해고가 이 사건 신분보장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청구는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원고들의 G지회에서의 역할,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만일 이 사건 각 해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같은 기간동안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은 가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이 사건 쟁의행위는 위법하므로 이로 인한 파업일수는 원고들의 일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는 쟁의권 남용 행위로서 위법하므로 이로 인한 파업일수는 원고들의 일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수(분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들의 임금과 관련된 피고의 예비적 주장 등에 대한 판단<3>
원고 B에 대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의 경우 연차휴가수당 및 추석상여금 등 보조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각 금원은 위 원고의 일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 합계액(분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원고 B의 개인 근태(결근, 조퇴 등)로서 2015. 1. 26.에서 2015. 1. 27.까지 및 2015. 4. 27.에서 2015. 4. 29.까지의 기간은 일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무일수(분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181, 182, 306, 310호증, 을 제8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2015. 9. 1.부터 2015. 10. 20.까지 산업재해요양기간에 있었던 사실, 산업재해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원고 B의 경우 해고기간 중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원고 B에게 추석상여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했던 사실, 원고 B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인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15. 1. 26.에서 2015. 1. 27.까지 및 2015. 4. 27.에서 2015. 4. 29.까지의 기간을 휴업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및 추석상여금 중 원고 B의 일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응하는 금원은 일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합계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위 기간은 일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D에 대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D의 경우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그 기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 및 추석상여금과 김장상여금 등 보조금은 일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 합계액(분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원고 D의 출근정지 3개월 기간은 일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무일수(분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177, 307호증, 을 제8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의 경우 2015. 9. 15.부터 2015. 12. 14.까지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 위 징계에 관하여 2019. 1. 11. 이 법원 2016가합102538호로 징계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 D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 D에게 추석상여금 300,000원 및 김장상여금 25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이 각 추인된다. 따라서 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추석상여금, 김장상여금 중 원고 D의 일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응하는 금원은 일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 합계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위 징계기간은 일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E에 대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E의 경우 징계를 받았으므로 그 기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 및 설상여금 등 보조금은 일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 합계액(분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원고 E의 출근정지 기간은 일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무일수(분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178, 308, 311호증, 을 제8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의 경우 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 위 징계에 관하여 2019. 1. 11. 이 법원 2016가합102538호로 징계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 E에게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 E에게 설상여금 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이 각 추인된다. 따라서 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및 설상여금 중 원고 E의 일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응하는 금원은 일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 합계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위 징계기간은 일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F에 대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F의 경우 징계를 받았으므로 그 기간에 상응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설상여금 등 보조금은 일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 합계액(분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원고 F의 출근정지 기간은 일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무일수(분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179, 309호증, 을 제8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의 경우 2016. 1. 18.부터 2016. 4. 17.까지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 위 징계에 관하여 2019. 1. 11. 이 법원 2016가합102538호로 징계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 F에게 설상여금 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이 추인된다. 따라서 위 설상여금 중 원고 F의 일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응하는 금원은 일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 합계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위 징계기간은 일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C, F에게, 각 별지1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4> 및 위 각 금원 중 같은 표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월임금 및 지연손해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5> 이 사건 2018. 10.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10.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1 '월임금 및 지연손해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 위 원고들의 원직 복직시까지 같은 표 '월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 D, E에게, 각 별지1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같은 표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월임금 및 지연손해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1 '월임금 및 지연손해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 위 원고들의 원직 복직시까지 같은 표 '월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F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D,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다만 원고 B,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혜령 김다슬 별지1 별지2 각주1) 원고 F의 경우 피고의 2018. 11. 22.자 준비서면 참조. 각주2) 다만, 원고 A, B, C, D의 경우 관련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지급가처분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145호, 2017카합10086호, 대전고등법원 2017라362호, 대법원 20185153호)의 주문에 따라 일부 금액을 공제하였다(원고의 2018. 5.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각주3)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과 관련된 피고의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1 원고들의 결근, 조퇴 등 개인근태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될 수 없고, 2 원고들이 징계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역시 근로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3 원고들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도 근로일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4 원고들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보조금은 임금 합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피고의 2018. 8. 13.자 준비서면 참조). 각주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B, D, E, F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므로(원고들의 2018. 10.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이하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이 다투는 부분에 한하여 본다. 각주5) 합계 = 임금 + 지연손해금 각주6)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의 2018. 10.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피고의 2018. 11. 22.자 준비서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