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6. 21. 선고 2017고단1996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