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96
판결선고
2018. 6. 21.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천안시 서북구 G, 3층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천안시 서북구 H 일대에서 I이라는 브랜드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공사금액 19,805,000,000원)를 자체 발주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천안시 서북구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실비 설치공사를 위 D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이사로서 위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설비 설치공사 현장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천안시 서북구 K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F은 천안시 서북구 L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중대재해 관련 범행)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2016. 8. 10. 13:34경 천안시 서북구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로 하여금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진행하게 함에 있어서 이들이 사용할 고소작업대의 체인 고정볼트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M, N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대로 작업을 진행토록 하고, 위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그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이 고소작업대를 타고 건물 외벽에 가스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1단 붐 체인 고정볼트가 파단되면서 붐대가 접히었고, 그 충격으로 작업대에 있던 피해자 M, 피해자 N은 11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O는 작업대에서 떨어지던 중 안전대에 매달리게 되어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 M,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C
사업주는 ①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④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⑤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 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하고, ⑥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 내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②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③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안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① 지하 4층~지상 12층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② 건물 후면 경계 옹벽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지상 12층~14층(옥탑) 계단실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④ 14층(옥탑) 엘리베이터 기계설비, 11층의 전선과 콘센트, 지하 2층 및 지상 1층의 투광 등에 각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⑤ 11층 복도 4개소, 12층 복도 4개소의 가설 전등에 각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고, ⑥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2015. 9. 15.부터 2016. 8.중순경까지 ⑦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였고, 18 순회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⑨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사업주는 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로 하여야 하고, ②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③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④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⑤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총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 내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K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K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① Pit층 복도 단부 2개소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설치기준에 맞게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② 부계단 1층~Pit층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Pit층 환기배관구 9개소의 개구부에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6층 P호 실외기실 단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④ Pit층 용수용 펌프 회전축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⑤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 펌프카, 덤프트럭 등)로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사업주는 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로 하여야 하고, ②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③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④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⑤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⑥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⑦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⑧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⑨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⑩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⑪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 내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⑫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⑬ 사업주는 전면 작업중지명령에 대하여는 안전조치 완료를 확인받아 해제 전까지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L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L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① 현장사무실 계단의 안전난간 및 복공판 1의 안전난간에 각 상부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설치기준에 맞게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② 지하 1층 흙막이 기둥 20개소 및 지하 1층 계단실B 자재반출구에 각 낙하물 보호망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복공판 3번 상부에 작업자 이동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④ 복공판 1의 가설계단 일부 및 계단실 A 단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⑤ 지하 1층 계단실C E/V PIT에 일부 추락방지용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⑥ 지하 1층 콘크리트 타설구간 자재반입구 단부 및 복공판 2번 입구 앞 개구부, 지하 2층 계단실C E/V PIT단부, 지하 1층 계단실C 상부의 작업발판, 타워크레인 2호기 주변, 지하 1층 램프 단부에 각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⑦ 동측 흙막이 스트러트 상부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고정하지 아니하고 복공판 2번~3번 스트러트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⑧ 현장사무실의 고압살수기 동력전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⑨ 지하 1층(복공판3)의 투광등 및 지하 2층(X10, Y8)의 이동형 전동기계・기구 전원 인출 가설분전반에 각 접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⑩ 지하 2층(복공판1 하부)의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며, ⑪ 차량계 건설기계(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트럭)로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⑫ 2016. 5.경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며, ⑬ 전면 작업 중지명령 해제 이전인 2016. 8. 16.에 지하 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C, 위 E,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4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 R, T, U, S, 피고인 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시체검안서
상해진단서
각 사고현장 사진
부검감정서
법안전감정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명령서
건설업감독점검표(7차, 8차, 9차)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시정명령 조치결과 제출
수사보고(노동청 현장조사 결과보고 추송서류 첨부)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안전·보건점검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치사의 점)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안전·보건점검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안전·보건점검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C, D,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천안시 서북구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설비 설치공사 전부를 도급 주었으므로, 피고인 D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 862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6. 3. 31. 자기 자신에게 천안시 서북구 L 외 3필지에서 I이라는 브랜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98억 원(이후 공사금액이 19,805,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D은 2016. 4. 26. 주식회사 B과 사이에, 피고인 D이 주식회사 B에 천안시 서북구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설비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149,8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을 위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이 수급한 사업은 천안시, 서북구 J 아파트 신축공사이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위 J 아파트 신축공사 작업 중 일부인 '도시가스설비 설치공사'만을 주식회사 B에 하도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D이 수급한 사업 전부를 주식회사 B에 하도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이 사업의 전부를 주식회사 B에 하도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과 D은, 이 사건 사고는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있는 고소작업대를 제작한 회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C의 주의의무와 이 사건 사고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고층 외벽에서 가스배관 설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사업주로서는 고소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만약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위 가스배관 설치 작업 전에 위와 같은 위험방지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면 작업 중에 고소작업대의 붐대가 접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작업 중에 고소작업대의 붐대가 접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피해 근로자들의 사망이나 중상과 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및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근로자 위험방지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E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들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의 유족 또는 피해자 O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B 또는 D이 가입한 근로자재해공제 등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F은 초범이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