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93
판결선고
2017. 6.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D 대표이사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알콜음료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3. 28.까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2. 임금 2,800,000원과 2016. 3. 임금 2,146,667원을 합한 4,94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상 근로자 총 26명의 임금 합계 67,967,9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30.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2,660,0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G, H, I, J, E, K, L, M, N, F, O)
체불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은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하게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 또는 처벌받는 외에는 2013년 입건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년 입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된 것이 기록상 드러난 형사처벌 전력의 전부인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