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66
판결선고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28.부터 2016. 7.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16. 2월 임금 일부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106,559,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28.부터 2016. 7.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5,497,5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77,357,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미지급 임금 중 상당 금액이 피고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에 의하여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