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8고단413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3,2018
판결선고
2019. 2. 20.
범죄사실
『2018고단413』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7. 8.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7. 임금 2,008,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및 퇴직금 합계 39,471,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24』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3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1. 임금 1,826,110원, 2017. 12. 임금 1,754,780원, 2018. 1. 임금 1,513,700원, 2018. 1. 상여금 781,770원 등 합계 5,876,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11. 1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3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886,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70』
피고인 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20:54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8고단1698』
피고인은 천안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충청지역본부로부터 2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D 소유의 공장 부지 및 건물, 주식회사 D 소유의 X-Ray Inspection System 등 56개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말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X-Ray Inspection System 기계 1대, Tester 기계 1대, Led Singulation System(Trim/Form) 기계 1대 등 감정가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 3대를 K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이를 인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3』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확인서(B, M)
급여 이체내역(B, E, M)
사업자등록증
『2018고단82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L의 각 진술서
『2018고단1370』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8고단1698』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장 감정평가표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채권계산서 산출 근거표
대출금 원장 조회표
근저당설정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인도한 기계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상대적으로 고가의 기계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회사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위 기계의 가치는 당초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감정가보다 감소하였고, 현재 담보가치는 합계 약 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413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10. 22.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7. 7. 임금 3,394,470원, 2017. 8. 임금 3,394,470원, 2017. 9. 임금 3,394,470원, 2017. 10. 임금 3,394,47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953,230원 및 퇴직금 36,241,900원 합계 52,773,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B의 의사가 포함된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9.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