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35
판결선고
2020. 8. 2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4.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781,660원, 퇴직금 20,534,224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12, 14, 21 내지 30, 36번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102,176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범죄인지서, C 퇴직금 및 급여 내역서, C 급여 퇴직금 미지급 현황, C(주) 퇴직금 및 임금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9,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연락 가능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엿보인다.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절차에서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졌다. 악의적인 임금 등 미지급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별지
각주1) 나머지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내지 11, 13, 15 내지 20, 31 내지 35, 37번)에 관하여는 공소가 취소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