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18,2018
판결선고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818』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플라스틱 사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부터 2018. 2.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8. 1월 임금 2,251,476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I, 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1,424,15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7. 9.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34,2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8고단2149』
피고인은 아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경부터 2018. 2.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사출 제작 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12월 임금 1,858,410원, 2018년 1월 임금 3,035,901원, 2018년 2월 임금 2,937,730원 합계 7,832,0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921,5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1818』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확인서
각 체불내역서
『2018고단2149』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G 정산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총 4,7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총 10 명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 임금 체불은 아닌 점, 체당금의 지급으로 일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