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22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모두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