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모두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7
판결선고
2018. 6.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17. 9. 8.까지 근로한 F의 2017. 7. 임금 2,217,520원, 2017. 8. 임금 2,321,980원, 2017. 9. 임금 678,950원 등 임금 합계 5,218,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6. 10. 29.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4,767,236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17. 9. 8.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729,007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F, G)
각 진정서(F, G)
급여대장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 애초 기소된 공소사실 기재 체불 금품의 규모와 유죄로 판단된 체불 금품의 규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한 B의 2016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1,846,950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C의 2016년도 연차유급유가미사용 수당 354,100원,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1,062,3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7,528,59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8.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