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17
판결선고
2018. 8.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5. 입사하여 미용보조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에게 2016. 7. 25.부터 2017. 3. 22.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383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한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D의 2016. 8.월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금 689,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차액금 합계 4,879,8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근로자 D과 2016. 7.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진정인)의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