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93
판결선고
2019.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부터 2017. 8.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7월 임금 300만원, 2017. 8월 임금 80만 원 도합 38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6,432,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퇴직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E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그 근로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용역계약의 상대방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제1주장).
당시 4명의 디제이가 20분씩 돌아가면서 디제이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1주 동안 15시간 미만 일을 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제2주장).
제1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월 300만 원의 고정적인 돈을 받으며 동일한 업무(디제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해자는 위 기간 C에서 손님 등을 위하여 음악을 선별하여 틀어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지배인으로부터 비교적 상세한 지시를 받았다. 즉 지배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품 멘트를 해라(또는 하지 말아라)', '최대한 젊은 취향의 음악을 틀어라', '음악을 바꾸어라'는 등의 상세한 지시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9쪽 이하 문자메시지 내역 참조).
피고인은 ① 피해자의 근무시간이 자유로웠고, ② 자신의 장비를 이용하여 일하였으며, ③ 다른 사업장의 일을 겸업할 수도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비교적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여 C 영업이 종료될 때 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휴식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업무 및 사업장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통상의 직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②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는 음악 파일이 담긴 USB뿐으로, 이를 피해자가 준비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의 업무의 성격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③ 피해자가 다른 사업장의 일을 겸업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8. 7. 24. 피해자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7. 12.경부터 C에서 같은 디제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인 F은 '출퇴근 또는 음악 선곡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지배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① F과 피해자가 일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두 사람의 업무 형태가 같다고 보기 어렵고, ② F 역시 '메인 디제이'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메인 디제이가 지배인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그에 반해 피해자가 음악 선곡 등과 관련하여 지배인의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점은 객관적인 증거(문자메시지)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업무 형태에 관하여 유의미한 증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일할 당시 C에서 종업원(웨이터)으로 일한 G의 진술 역시 '디제이들이 지배인 또는 메인 디제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만 디제이들의 근무 태도 등이 불량한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업무 형태에 관하여 유의미한 증거 가치가 없다.
제2주장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4명의 디제이가 20분씩 돌아가며 디제이 업무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의 업무 형태에 비추어 보면(비교적 일정한 시각에 출 퇴근하고, 지배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피해자가 다른 디제이가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근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로 형태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던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도 1회 있다.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