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2. 22.자 2018카합3 결정

주문

1.

채권자의 C 노동조합에 대한 2017. 12. 7.자 C 노동조합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위 C 노동조합의 위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 52명으로 이루어진 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1>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7. 12. 7. 조합위원장 선거를 개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채권자와 기존 위원장이던 채무자가 위원장에 각 입후보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52명은 전원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였는데, 채권자가 23표를, 채무자가 26표를 획득하였고, 3표가 무효표로 인정되어 채무자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조합원 중 E는 D에 입사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아래 이 사건 조합 규약 제28조 제7항(이하 ‘이 사건 제한 규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에게 투표하였다.

마.

채권자는 2017. 12. 8. 이 사건 선거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서 F, G, H로 구성된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조합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1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인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채권자에게는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인 이 사건 선거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또한 무효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채무자가 이 사건 조합의 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 대내외적 분쟁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선출된 채무자의 이 사건 조합 위원장 직무 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

1)

D의 사장인 I은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자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 사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2)

E는 이 사건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은 묵시적으로 선거 전 13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J은 이 사건 선거 전 13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를 하였는바, 선거권이 없는 자들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였다.

나.

채무자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거에는 아무런 무효 사유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1)

I이 이 사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볼 아무런 여지가 없다.

2)

E가 이 사건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었으면 당연히 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위 규정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다. 또한 가사 E의 선거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이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한편 선거일 전 13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J의 경우 그의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규약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같다) 제22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2)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임원의 선거자체가 포함됨은 명백하고, 한편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 총회의결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므로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9.자 95마645 결정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임원의 선거에 관한 총회 의결사항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먼저 이 사건 제한 규정에 위반된 E의 선거권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규정이 마련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간(3개월)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내용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조합원들의 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 소명사실과 가. 2)항의 법리에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선거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수는 51명이고,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도 51명인 점(각 E 제외), 이 사건 선거 당시 채무자의 득표율은 약 49.01%[채무자 득표수 25표(E 제외) / 총 투표수 51표(E 제외)]로서 총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에 이르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는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채무자의 이 사건 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채무자가 여전히 이 사건 선거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조합의 위원장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상 소명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이와 같이 E와 관련된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의하여 채권자의 신청취지가 전부 받아들여지는 이상,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22.

판사 윤도근(재판장) 정문식 김다슬

각주1) D에는 65명의 노동자가 있고 세 곳의 노동조합이 있는데(복수노조), 이 사건 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소을 제1호증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