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0. 29. 선고 2019가합10425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1999년경 내지 2018년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1)

원고들은 1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며, 월 13일 근무시 만근으로 하는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2019년까지는 격일제로만 운영하였다가 2020년 임금협정 시행 무렵부터는 협의에 의해 1인1차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격일제 근로형태와 병행 운영하였다.

2)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받아 왔다.

다.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천안시 지역에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라.

피고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규정 변경 경과

1)

피고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B노동조합 C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피고가 협의하여 2010. 7. 1. 개정 및 시행된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는 운전직 근로자들인 택시기사들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위 취업규칙 14조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내용의 임금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에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2011. 7.경부터 체결된 피고의 임금협정 또는 취업규칙상 격일제 운전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변화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최저임금법 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 7. 1. 이전인 2009년 5월 원고 D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기본급을 토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역산하면 140.71시간이 도출되고, 그 구체적 식은 아래와 같다.

가)

2018. 12.까지 소정근로시간(117.26시간)

= 89.96시간{6.92시간[기본급 477,999원/17.34일(=만근일 13일 + 1개월 평균 주휴일수 4.34일<1>/4,000원(2009년 법정최저시급)] ×만근 13일} + 15.6시간[연장근로 1.2시간(= 93,600원/13일/6,000원<2>) × 13일(만근)] + 11.7시간[야간근로 0.9시간(= 93,600원/13일/8,000원<3>) × 만근 13일]

나)

2019. 1.부터 소정근로시간(140.71시간)

= 위 2)항 소정근로시간 117.26시간 + 주휴일 상당의 소정근로시간 23.45시간(= 117.26시간×월 주휴시간 34.76/173.8시간<4>

2)

위와 같이 원고들의 2009년 소정근로시간은 117.26시간이었으나, 2010년 취업규칙은 월 86.58시간, 2011년 임금협정은 월 86.6시간, 2014년 임금협정은 월 84.5시간, 2019년 임금협정은 월 78시간으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2010. 7. 이후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들은 모두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과 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정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사납금액은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들의 기본급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본급을 산정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역산하여 도출하였는 바, 원고들 주장의 위 소정근로시간은 계산방식이 피고의 기본급 산정방식과 달라 그 자체로 오류가 있다.

3)

설령 원고들 주장의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역산하여 도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

4)

나아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단축합의 전후로 원고들의 업무 형태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입증이 되어야만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단축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은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5)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될 경우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월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원별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월별 추가 사납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2010년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 존재 여부

1)

2009년에 이 사건 노조와 피고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임금협정의 내용이 현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2010. 7. 1. 시행된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그보다 앞서 원고들에게 적용된 2009년 취업규칙 또는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단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09년에 적용된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원고 D의 급여명세서에 나타난 기본급 액수와 당시 적용되었던 법정최저시급을 토대로 야간·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 등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역산하여 117.26 시간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9년에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합의되어 적용된 소정근로시간이 117.26 시간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 산출식은 피고가 운전직 근로자들의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당시 적용되던 법정 최저임금‘의 방식으로 산출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본급을 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피고의 2011년 임금협정서 제13조는 ’기본급은 월간소정근로시간 115.41시간(주휴포함)을 기준하여 산정되는 임금을 말하며 실근로일수의 근로시간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 의하면 기본급 318,437원은 ’2,759원×115.4178시간(주휴포함)‘의 방식으로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위 임금협정서에 기본급 액수가 다른 여러 개의 임금산정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산출식에 기재된 ’2,759원‘은 대부분 동일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었던 2013년의 임금산정표가 덧붙여진 것으로 보이는 산출식에는 ’2,579원‘ 대신 ’2,296.64원‘이 기재되어 있다). 위 임금산정표에 기재된 2,759원 등의 금액이 어떠한 경위로 도출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2011년, 2013년의 최저시급은 4,320원, 4,86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위 임금산정표에 기재된 2,759원, 2,296.64원과 다름이 명백하고, 2009년 임금산정표 역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당시 적용된 법정 최저시급액이 아닌 피고 나름의 산출된 시급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들이 역산하여 산출한 2009년 소정근로시간은 그 산출방식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러한 산출방식으로 도출된 소정근로시간 역시 그 당시 합의되어 적용된 소정근로시간임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나아가 원고들은 2009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야간·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등을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 이용되어 실근로시간과는 개념상 구분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2)

피고와 원고들이 2011년 체결한 임금협정에 의하면,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한 후 월 근로시간에 시간 당 시급(이는 법정 최저시급과 다름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곱하여 기본급을 산정하고, 임금협정서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운전직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동일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일정 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위 일정시간을 초과하여 회사가 승인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야간근로수당은 회사의 승낙이 있는 배차시간 중 22시부터 24시까지 실제 근로를 한 경우에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제1항에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사업장과 같은 택시업계의 소정근로시간은 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피고의 2010년 취업규칙, 2011년 임금협정 제3조는 간주근로시간임을 명시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일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다.

(4)

나아가 피고의 2011년 임금협정 제16조에서 연장근로시간을 1주 12시간, 1일 1.33시간을 그 한도로 정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가 2011년 임금협정 체결시 원고들이 근로의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 임금협정 제3조의 소정근로시간에 한정되고,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로서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지급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노조는 2009년 임금협정 당시에도 2011년 임금협정과 같이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가산임금대상으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달리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소결

따라서 2010년 임금협정 체결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앞서 본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 D, E, F, G, H,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입사일은 2010. 7. 1. 이후이고(이하 2010. 7. 1. 이후 입사한 원고들을 통틀어 ‘2010년 이후 입사자’라 한다), 피고 회사 운전직 근로자들의 2010. 7. 1.부터 2013. 11. 30.까지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었다가 2013. 12. 1부터 8시간으로 연장되었고, 그 후 2016년에 6시간 30분, 2019년에 6시간으로 각 단축되었으며, 2020년에 8시간으로 재차 연장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직후에 개정된 2010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 합의가 무효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3. 12. 1. 및 2020. 1. 1. 각 임금협정으로 인해 8시간으로 연장된 소정근로시간은 그 자체로 단축합의가 아님이 명백하다. 결국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2010년 이후 입사자들의 입사 이후 최초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2016. 9.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거나, 위 단축합의가 유효라 하더라도 2019. 1. 1. 재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정액 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원고들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6. 9.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 유효

2016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6.5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이미 2013년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에서 8시간으로 연장되어 2년 이상 지속되었다가 연장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서, 이러한 연장 및 단축 경위에 비추어 2016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단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2013년 이후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액수와 사납금 액수의 변동 추이를 보면, 피고는 2013년에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연장한 후 기본급을 2014. 8.까지는 812,760원을 유지하다가 2014. 9.부터 2016. 2.까지 852,760원, 2016. 3.부터 2018.경까지는 887,660원, 2019년에는 927,500원으로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한 사실, 2011년 임금협정에 따른 최저운송수입금이 206,900원(NF소나타 기준)에서 2014. 3.부터 2016. 8.까지는 224,100원으로 증액되었다가 2016. 9.부터 2018년까지 200,900원(NF소나타 기준)으로 감액되어 2011년 무렵의 사납금보다 낮아졌고, 2019년 219,600원(NF 소나타기준)으로 소폭 증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9. 1.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5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면서 사납금을 감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2016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해당 년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실이나 근무환경의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잠탈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2019. 1.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 유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9. 1. 1.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6.5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약 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종전에 2016. 9. 1. 유효하게 합의된 소정근로시간보다 불과 30분 단축된 점, 2016년 단축합의 이후 원고들의 기본급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반면 원고들의 사납금 액수는 감액되기도 하였던 점, 2016년 내지 2017년 이후 모바일의 보편화와 이에 연동된 고객연결시스템 등의 기술발전에 따른 택시운행 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나 운행방식의 변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2010년 소정근로시간 합의 및 그 이후에 있었던 2016년 및 2019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양지혜 권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