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6. 23. 선고 2019고단1746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1> I, J, K,<2> L<3>, M<4>,N<5>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