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1> I, J, K,<2> L<3>, M<4>,N<5>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42,2019
판결선고
2020. 6. 23.
범죄사실
『2019고단842』
피고인 B<6>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Q에 자동화설비 조립물량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재직자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P 사업장에서 2015. 6. 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R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6번,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2018. 6월부터 2018. 8월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19,503,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15』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R의 2018. 7월 임금 1,666,66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888,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R의 퇴직금 11,418,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1746』<7>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경부터 2019. 6. 3.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S의 2018. 10월 임금 2,084,000원, 2018. 11월 임금 2,084,000원, 2018. 12월 임금 2,084,000원, 2019. 1월 임금 2,084,000원, 2019. 2월 임금 2,084,000원, 2019. 3월 임금 2,250,000원, 2019. 4월 임금 2,250,000원, 2019. 5월 임금 2,250,000원 등 합계 17,1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경부터 2019. 6. 3.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S의 퇴직금 4,950,2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2652』<8>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2018. 10월 임금 4,5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 3, 4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1,985,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 3, 4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720,0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2』
피고인 B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P 미수금 내역
『2019고단1515』
피고인 B의 법정진술
R,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상호사실 확인서
각 진정서
『2019고단1746』
피고인 B의 법정진술
S,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진정서(증거목록 2번)
체불임금액 확인 및 정정 보고
『2019고단2652』
피고인 B의 법정진술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각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1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 각 미지급 기간 및 금액 합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마지막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842』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에서 Q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조립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7. 17.까지 조립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4월 임금 2,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1,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Q에 자동화설비 조립물량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직상수급인 임금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A 운영의 Q와의 하도급 계약에서 Q에 공사대금을 매달 1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18. 2.부터 2018. 7.까지의 공사대금 82,7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A이 사용한 위 제1항 기재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1,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퇴직자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P 사업장에서 2016. 4. 14.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6월 임금 2,584,000원, 2018. 7월 임금 2,584,000원, 2018. 8월 임금 2,584,000원 등 합계 7,752,00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번, 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I, J)에게 합계 13,586,00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자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P 사업장에서 2016. 6. 13.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K(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에 대한 2018. 6월부터 2018. 8월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7,5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P 사업장에서 2016. 4. 14.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6,025,2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번, 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I, J)에게 합계 18,862,461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26』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P 사업장에서 2016. 7. 13.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8. 7월 임금 1,634,820원, 8월 임금 3,500,000원, 9월 임금 3,500,000원, 10월 임금 3,500,000원, 11월 임금 3,850,000원 등 임금 합계 15,984,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L의 퇴직금 8,535,6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15』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M의 2018. 8월 임금 4,333,3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188,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M의 퇴직금 7,439,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2652』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6.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8. 8월 임금 6,667,000원 등 합계 69,336,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N의 퇴직금 8,918,9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근로자들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성욱
별지
각주1) 2019고단842 별지 범죄일람표 1 (C, D, E, F, G, H)
각주2) 2019고단842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4, 7 (I, J, K)
각주3) 2019고단1326
각주4) 2019고단1515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각주5) 2019고단2652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각주6)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은 제외하고, 명백한 오기는 정정하여 인정한다.
각주7) 공소사실 중 이미 공소기각 결정한 부분은 제외하고 인정한다.
각주8) 상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