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32
판결선고
2020. 8.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던 C병원의 대표 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9. 4. 8.부터 2019. 5.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4월 임금 2,191,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205,894,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6.부터 근로한 근로자 E을 2019. 5. 8.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71,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74,663,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작성의 각 진정서
C병원 체불임금 진정자 명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R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동종 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도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이 부도가 나고 피고인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