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1. 20. 선고 2019고단346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59번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7, 58번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7, 58, 59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