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96
판결선고
2020.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7. 5.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맡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 임금 3,108,000원과 2017. 5. 임금 1,665,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등 합계 7,719,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67,138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금 합계 16,536,1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F, E, G, H, I, J의 각 진정서
급여지급명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기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