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28,2020
판결선고
2021. 11. 3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828』
피고인들은 2017. 12. 22.경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아산시 F, G 지상에 근린생활 다가구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자재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공사계약금액인 4억 3,000만 원의 약 20%인 9,000만 원을 공사선급금으로 지급해주면, 그 돈은 공사자재 확보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계약서상에도 공사선급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조항을 명시할테니 걱정 말고 돈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사선급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부지에 다가구 신축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경 피고인 A이 H에게 차용한 공사대금을 변제할 금원, 다른 현장에 사용할 공사대금 및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공사 도급계약 선급금 명목의 9,000만 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001 : 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 5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다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8,355,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95 : 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9. 6. 30.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L 신축공사 현장 및 인천 M에 있는 N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9. 1월 임금 310만원, 2월 임금 350만원, 3월 임금 350만원, 4월 임금 350만원, 5월 임금 350만원 및 6월 임금 350만원 등 임금 합계 2,06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위 O에게 퇴직금 4,315,0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사도급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2020고단100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P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임금 내역 등
[2020고단169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내역, 공사하도급계약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용도가 제한된 선급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위 선급금을 H에 대한 차용금이나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는데, 자금 관리 권한을 가진 피고인 B가 그와 같이 지출한 것뿐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전부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를 H에 대한 채무 변제나 다른 공사 현장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피고인 A이 위 돈이 선급금에서 지출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A의 H에 대한 약 4,660만원의 채무변제, 피고인 A이 추진하던 Q, R, S 등과 같은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되었고, 선급금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선급금을 피고인 A을 위한 다른 용도로 소비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에 대한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고, 다른 공사 현장에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된 선급금의 상당 부분 유용할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경우, 사기 피해 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3,500만 원, 피고인 B가 1,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두 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약 5,7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해 근로자당 각 1,000만 원씩 지급된 점,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들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