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73,2020
판결선고
2020.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973]
피고인 A는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8. 11. 3.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 국적의 외국인 D을 고용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① 2018. 4. 25.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6월 임금 2,253,220원, 2018년 7월 임금 46,780원, 합계 2,300,000원, ② 2018. 7. 23부터 2018. 11. 3.까지 근무한 F의 2018년 7월 임금 186,330원, 10월 임금 1,863,670원, 11월 임금 450,000원, 합계 2,500,000원, 총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6.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2,018,5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근로복지공단 산재내역 통보 공문, 등록외국인 기록표, 통장 사본,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국가의 외국인 관리 질서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 증가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용된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이 1명뿐이고, 근무일수도 3일에 불과하다. 피고인 A가 미지급한 개별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악의적인 미지급 사례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는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각주1) 공소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후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각주2) 공소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후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