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1. 27. 선고 2020고단1124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