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58,2020
판결선고
2020. 8.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태양광 전지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295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9. 6.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월 임금 226,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번, 14 내지 19번<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74,700,111원<2>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4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4.부터 2019. 12. 31.까지 생산관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5월분 임금 1,348,181원,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의 각 임금 4,166,667원 등 임금 합계 30,514,85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243,408원 등 합계 30,758,258원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4.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제1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5,069,9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58]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F, K, L의 각 진정서,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임금체불진정 신고서, H의 각 상호사실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Q의 우편진술서
경력증명서, 사직서, 각 수급근로약정서, 급여 미지급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 역조회, 체불임금 청산계획서, 근로계약서
[2020고단124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G, H의 상호사실확인서
사원연차정산서,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1,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해 약 6,3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2958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 13번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부터 2019.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총 4,716,115원, 2018. 9. 17.부터 2019. 1.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총 3,985,485원 등 퇴직근로자 2명 임금 합계 8,701,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3,937,4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년 7월경 피해자 B, C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
별지
각주1) 연번 1번 B, 13번 C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소를 기각한다.
각주2) 83,401,711원 - 4,716,115원(B) - 3,985,485원(C)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