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03,2020
판결선고
2020. 4. 2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2019고단180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8. 11.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9월 임금 5,764,0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9,917,7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4,438,3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9,966,4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1.부터 2018. 8.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8월 임금 625,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미지급 내역서, 급여대장, 연차휴가 관리대장, 퇴직금산정
『2020고단134』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018년 8월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