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74
판결선고
2021. 4.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8월 임금 4,402,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2, 3, 4,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172,1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5,935,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136,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H, G, I, J 작성의 각 진정서
위임장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출국만기보험예상수령액 안내, 각 퇴직금 정산
㈜ E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전력이 여러 번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7,29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161,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9,365,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4,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343,6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