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5. 선고 2020고단159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24명을 사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C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1.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2019. 6. 12. E노동조합총연맹 F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9. 6. 15. D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후 2019. 6. 21. 위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한 후 2019. 6. 22. D이 다시 회사에 출근하자, D에게 고정 배차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D이 운행하던 택시보다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 D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D에게 “E노총이 주관하는 설명회 자리에 왜 갔냐? 노조를 만들려고 하냐? 노조 만드는 것은 근로자 권리이나 우리 회사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개 노조가 있는 것보다 1개 노조가 있는 것이 좋겠다. 단일 노조로 갈 수 있도록 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