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78,2020
판결선고
2022. 5. 1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178』
피고인은 디스플레이 장비 설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2018. 6. 말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D E 감사에게 ‘B에서 제작하는 물품이 예민하여 특수포장이 필요한데 기존 포장업체와의 계약이 곧 종료되어 새로운 포장업체를 모색 중에 있다. B이 연매출 200억 원의 계약을 수주받았고, 포장업체에는 제조금액 중 5~10%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다. 기계구입비 및 기존 포장업체 대금 지급 명목으로 4억 원을 투자하면 2018. 9.경 피해자 회사에 포장계약을 위탁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7. 9.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포장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에는 기존 포장업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B이 200억 원에 달하는 기계수주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기계포장을 위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E 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23.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179』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자동화 설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자동화기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I’의 운영자다.
피고인은 2018. 8.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내지 텔레비전을 제작하는 설비의 프레임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B은 경영이 어려운 상태로 기존 채무가 많아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프레임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합계 82,783,877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10』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12. 임금 2,377,825원 등 임금 합계 11,889,125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총임금 합계 26,920,8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4,809,0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총 퇴직금 합계 8,017,3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961』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공장을 임차할 곳을 알아봐 주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고 공장을 임차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9.경 피해자로부터 공장건물 등의 임대차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2019. 6. 21. 약속한 날짜까지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78』
L,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20고단2179』
피고인,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전화통화)
『2020고단231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2020고단296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