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83,2019
판결선고
2020. 7. 2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238』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18. 7. 3.부터 2018.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0월 임금 787,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0. 해고예고 없이 위 B을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34』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6.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2월 임금 1,663,700원, 3월 임금 1,620,11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69,200원, 2018. 11월 성과수당 2,600,000원, 12월 성과수당 200,000원 등 임금 합계 7,353,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2,003,3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진정서, 근로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문자 캡처 사진(증거목록 15번), 해고통지서
『2019고단333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진정서, 사업자등록조회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각 인센티브 지급명세서 및 지급내역, 토지계약서, 성과수당 관련내역, 각 사업소득세 목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근로자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787,410원이 2019. 5. 2. 지급되었고(『2019고단1238』증거기록 122면),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이 2020. 5. 18. 지급되었으며, 근로자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합계 3,296,340원이 2019. 6. 7. 지급되었고(『2019고단3334』증거기록 167면), 퇴직금 상당 2,003,330원의소액체당금이 2020. 2. 17.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19고단783』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2019. 9. 26.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제4회 공판조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