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5. 13. 선고 2021고정46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