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1,53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8.부터 2024. 6. 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공시송달 판결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위채권을 가지게 되고 그 대위채권에 이행기의 정함이 있지는 않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갑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대지급금 납부요청서 대위채권을 행사하여 그 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부대채권의 근거를 법정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으로 명시하였으므로, 법정이자 해당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다).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위 대지급금의 성격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그 취지(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대지급금에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제반 경과를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