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44
판결선고
2024. 4. 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 4.부터 2021. 2.까지의 임금 합계 36,900,000원 및 2019. 9. 6.경부터 2021. 10.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0. 1.부터 2021. 2.까지의 임금 합계 23,364,28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21.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23,287원 및 2019. 9. 6.경부터 2021. 10.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51,99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근로계약서, 미지급 임금내역, 각 퇴직금 계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기간 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 으로, 그 미지급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3년이 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종륜
각주1) 변론종결 후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