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36
판결선고
2024. 6.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및 2020. 11. 1.경부터 2022.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D의 2020년 9월 임금 및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차액 합계 58,947,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및 2020. 11. 1.경부터 2022.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D의 2020년 9월 임금 및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2020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8,590원, 2021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8,720원, 2022년도최저임금액 시간급 9,16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및 2020. 11. 1.경부터 2022.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D의 퇴직금 5,764,61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퇴근 기록표,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D에 대한 별도의 형사사건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D에게 13,000,000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위 합의내용에 따라 D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