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09
판결선고
2025.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소재하는 피고인이 대표로서 운영하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 D 주식회사에서, 2021. 5. 24.부터 2023. 4.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3. 2.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 5,967,345원 및 퇴직금 7,032,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5 기재와 같이 2023. 2. 25.경부터 2023. 4. 11.경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고소인진술조서(대표)
체불입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이 모두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소재하는 피고인이 대표로서 운영하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 D 주식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2. 14.부터 2023. 3.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2. 12.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9,172,142원 및 퇴직금 2,957,204원, 합계 12,129,3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