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85,2024
판결선고
2024. 8.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상시 30명 정도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금업을 하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4고단1485』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8. 6. 4.부터 2024. 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9월 ~ 2024년 2월 임금 등 합계 35,897,879원, 2016. 12. 1.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10월 ~ 2024년 2월 임금 등 합계 21,230,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8. 6. 4.부터 2024. 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657,474원, 2016. 12. 1.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470,9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166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7. 3. 3.부터 2024.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2월 임금 79,734원, 2024년 1월 임금 3,039,477원, 2024년 2월 임금 6,668,097원, 2024년 3월 임금 9,043,187원 등 임금 합계 18,830,495원 및 퇴직금 51,980,3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485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각 임금(체불, 지연 지급) 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체불내역(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고용보험 가입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급여미지급내역
2024고단1660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급여미지급 확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 퇴직연금 납입내역,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퇴직금정산현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다른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선고일 이전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한 액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봉근
각주1) 판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로 설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