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611
판결선고
2025. 2.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4고단2611』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천안지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23.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299,3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4.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3월 임금 4,741,993원, 4월 임금 5,243,503원, 5월 임금 7,196,033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869,248원 등 합계 20,050,777원 및 퇴직금 54,815,4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891』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천안지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5.부터 2023. 9.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158,683원 중 31,051,65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61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 제출)
『2024고단289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사건검색조회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등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으로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