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제어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0.부터 2024. 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1월 임금 5,065,000원 등 금품 합계 14,742,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49,018,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0.부터 2024. 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312,7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229,5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