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3104 사건의 근로자 B, C,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45,2024
판결선고
2025.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4고단174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23.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3년 4월 임금 2,440,160원, 2023년 5월 임금 4,704,066원 등 임금 합계 7,144,226원 및 퇴직금 27,585,3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10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24. 4.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년 2, 3월 임금 각 3,441,600원 등 임금 합계 11,644,590원 및 퇴직금 25,244,9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2024고단174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2024고단3104』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B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H) 근로계약서, (H) 연차수당 산정내역, (H) 급여명세서(‘24. 1. ~4.)
법령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3.부터 2024. 4.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3,876,435원 및 퇴직금 5,538,172원, 2023. 8. 7.부터 2024. 4.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4,739,734원, 2023. 8. 7.부터 2024. 4.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517,1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서면이 제출됨)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