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28. 선고 2024고단63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2. 15.부터 2022.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6월 임금 372,987원, 2022년 7월 임금 2,432,707원, 2022년 8월 임금 2,474,307원, 2022년 9월 임금 2,432,707원, 2022년 10월 2,388,167원, 2022년 11월 임금 2,429,767원, 2022년 12월 임금 1,080,724원 등 합계 13,611,366원과 (2) 2017. 3. 16.부터 2023. 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1월 임금 2,769,267원, 2023년 2월 임금 1,156,423원 등 총 합계 3,925,69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537,0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2. 15.부터 2022.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702,880원, (2) 2017. 3. 16.부터 2023. 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392,17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9,095,0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각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