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50
판결선고
2025. 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1층에 있는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3. 3. 1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1년 7월 주휴수당 209,28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224,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의 퇴직금 3,313,2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정식의견서
법령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미지급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