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685
판결선고
2025.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아산시 E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11. 1.부터 2023. 2. 6.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F의 2023. 11. 임금 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3,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부터 2023. 2. 6.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F의 퇴직금 8,686,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F 급여지급현황, 거래내역조회(F), 고용보험이력조회(F),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명령서(G), 2월분 급여대장(G), 고용보험이력조회(G), 근로계약서(F), 근로계약서(G), 급여대장(F), 입출금거래내역조회(F), 급여대장(G), 이체확인증(G),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명령서 등(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액수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