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가 시공하는 천안시 서북구 D오피스텔공사현장 등지에서 2023.4. 17.경부터 2024. 7.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1월 임금 8,403,685원, 2024. 2월 임금 10,000,000원, 2024. 3월 임금 10,000,000원, 2024. 4월 임금 10,000,000원, 2024. 5월 임금 9,032,258원 등 임금 합계 47,435,9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오피스텔공사현장 등지에서 2023. 4. 17.경부터 2024. 7.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612,0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