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B, C,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21
판결선고
2026.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23.부터 2025. 7.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G의 2025년 7월 임금 1,794,5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2025. 7월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근로자에게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1.부터 2025. 7.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B의 2025년 7월 임금 1,395,0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 D, B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461,0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1.부터 2025. 7. 31.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3,713,5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742,6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