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9. 10. 선고 2012고단112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