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2. 18. 선고 2013가단17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313,237원 및 그 중 128,398원에 대해서는 2013. 3. 5.부터, 61,613원에 대해서는 2013. 4. 1.부터, 61,613원에 대해서는 2013. 5. 1.부터, 61,613원에 대해서는 2013. 6. 1.부터 각 2014.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위적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주위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예비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위적 원고(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예비적 원고(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충청남도 지역의 환경미화원과운전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이고, 그 산하에 환경미화사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충청남도 공공일반노동조합 홍주환경지회를 두고 있다.

나.

충남 공공환경사용자협의회

충남 공공환경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라 한다)는 그 회칙상 '노사관계의단일기구 구성을 통하여 법과 원칙에 의한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사평화를 실행하여 주민서비스에 주력할 환경을 조성하고 노사분규를 방지하여 청소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2008년 노사공동평화협약을 실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임금협상 등 단체교섭에 관한 교섭위원의 구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충청남도 소재 자치단체와 한국생활폐기물협회 회원사는 사용자협의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

단체교섭의 경위

1)

원고 노동조합은 2012. 6.경 피고에게 2012년도 임금교섭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2. 6. 7.경 원고 노동조합에게 '피고는 사용자협의회 회원사로서 사용자협의회의 임금협약에 참여할 것이므로 원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2012년도 임금협상은 매년 협상한 집단임금협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니 원고 노동조 합의 임금협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원고 노동조합은 다시 피고에게 개별 임금협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8. 원고 노동조합에게 '사용자협의회의 결의에 따르면 2012년도 임금협상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만약 집단교섭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즉시 임금협상에 임할 것이니 원고 노동조합과의 개별협상은 집단협상의 추이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3)

사용자협의회는 2012. 6. 14. 원고 노동조합에게 '금년도는 2010년 임금협약의 취지상 무교섭 대상연도이나 사용자협의회의 의견상 차년도 인상율 반영 등의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2012. 6. 마지막 주부터 임금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노동조합은 2012. 6. 25. 사용자협의회에게 2013년도 임금협상 교섭 요청을 받아들이고 2012. 7. 10. 임금교섭 상견례를 갖자고 제안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2. 6. 27. 원고 노동조합에게 '사용자협의회 협의시 2013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도는 현재 지급하는 원가산정조견표대로 지급하는 것이 편이하나 원고 노동조합이 현재 임금협약을 요구하므로 교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5)

원고 노동조합의 교섭위원과 사용자협의회의 교섭위원은 2012. 7. 10.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고, 위 상견례에 피고의 대표사원도 참석하였다.

6)

원고 노동조합의 교섭위원과 사용자협의회의 교섭위원은 2012. 8. 7.과 같은 해 9. 11. 2차, 3차 임금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가, 2012. 9. 26. 실시된 4차 임금교섭에서 '2013년도 임금인상은 2013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봉급인상율을 준용하기로 하고, 인상율은 총액 대비 인상율을 말하며 총액 대비 인상율은 기본급 대비 인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원고 노동조합의 B과 사용자협의회의 C은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기재한 교섭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에 각각 서명하였다.

7)

이 사건 회의록의 '조인식 일시'란에는 '2012. 10. 9. 14시'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사용자협의회는 2012. 10. 8. 원고 노동조합에게 '2012. 10. 9. 예정되었던 2013년도 임금협약 조인식을 정부의 공무원 봉급 인상율 공식발표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 노동조합의 교섭대표와 사용자협의회의 교섭대표는 2012. 10. 9.'2013년 임금협약 체결은 2012. 9. 26. 노사가 최종 합의 서명한 이 사건 회의록 사항으로 이행한다. 2013년 임금협약 조인식은 정부의 봉급인상 발표일 이후 10일 이내에 실시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위 합의문의 서문에는 사용자협의회의 회원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사용자협의회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8)

한편, 피고는 2012. 10. 5. 사용자협의회에게 '사용자협의회에 소속되어 2013년도 노사협상을 지속해 왔으나, 2013년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노사와 환경과 처한 상황이 달라 사용자협의회의 안으로 체결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협의회에게 위임한 2013년도 교섭체결권의 위임을 취소하고, 2013년도 임금협약시 피고를 제외하고 체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사용자협의회는 2013. 1. 14. 원고 노동조합에게 '사용자협의회의 회원이었던 피고가 2012. 11. 1.자로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9)

원고 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2013. 1. 15. 이 사건 회의록에 따른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2013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금협약서에는 사용자협의회 회원들의 각 교섭대표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였고, 피고의 대표사원은 위 임금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로부터 임금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자협의회와 사이에 2012. 9. 26. 피고 소속 근로자의 2013년도 임금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봉급 인상율에 준하여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 회의록에 원고 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의 각 교섭대표가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1. 1.부터 위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 청구로 2013. 1.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기본급,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중 위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313,2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단체협약의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단체협약의 합의내용을 서면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서명 또는 날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체결당사자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1995. 3. 10.자 94마605 결정,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2, 15439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협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위 조항에서 '서면'의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당사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각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회의록 작성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0, 을 제2, 3,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4, 5,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의록은 근로자의 임금조건에 관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교섭대표와 피고로부터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해 위임을 받은 사용자협의회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가 성립되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당사자의 교섭대표가 서명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내용은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 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가 2012. 7. 10. 상견례를 실시한 후로 2012. 9. 26.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기까지 사이에 실시한 교섭은 사용자협의회가 그 교섭을 대표하는 충청남도 지역 환경미화사업자 소속 근로자들의 2013년도 임금을 협의하기 위한 교섭이었고, 최종적으로 교섭을 거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

피고는 2012. 6. 7.과 같은 해 6. 8. 및 같은 해 6. 27. 개별임금교섭을 요구하는 원고 노동조합에게 사용자협의회를 통해 집단교섭을 실시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원고 노동조합의 교섭대표와 사용자협의회의 교섭대표 등이 임금교섭을 위해 처음 만난 위 2012. 7. 10.자 상견례에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회의록 작성 이후 2012. 10. 5. 사용자협의회에게 '사용자협의회에 소속되어 2013년도 임금협상을 해 왔으나, 사용자협의회가 마련한 안으로는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없어 사용자협의회에게 위임한 2013년도 교섭체결권의 위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 스스로도 사용자협의회에게 2013년도 임금협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의 2013년도 임금에 관해 사용자협의회에게 원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그 위임 사실을 원고 노동조합에게 통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 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의 교섭대표가 4차에 걸쳐 교섭을 실시한 결과 2012. 9. 26. 조합원의 2013년도 임금을 201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봉급 인상율을 준용하여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그 합의내용을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4)

이 사건 회의록에는 그 이전의 교섭회의록에 '차기 교섭 약정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조인식 일시'만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의 각 교섭대표는 그 조인식 일시를 이 사건 회의록 작성일인 2012. 9. 26. 로부터 불과 약 2주 후인 2012. 10. 9.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의록 작성을 통해 사실상 2013년도 임금에 대한 합의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원고 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이 사건 회의록 작성 이후인 2012. 10. 9. '같은 날로 예정되어 있던 2013년도 임금협약체결을 정부의 봉급인상율 공식 발표 후로 연기하고, 위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양측 실무교섭단이 협약안을 합의하여 조인식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문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문에 의하더라도 2013년도 임금협약은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합의사항대로 이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합의문은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합의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취지라기보다는 합의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조인식만을 정부의 지방공무원 봉급인상율 공식 발표 후로 연기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위 합의문에 기재된 사용자협의회의 구성원에는 피고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합의문이 이 사건 회의록의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상 위 합의문에 피고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의록에 따른 원고 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 사이의 합의가 효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7)

원고 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 회원들이 2011. 7. 14. 작성한 2011년도 임금협약서(적용기간 :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와 이 사건 회의록에 따라 2013. 1. 15. 작성한 2013년도 임금협약서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회의록에 따라 인상하기로 한 임금의 산정과 지급기준을 제외하고는 각 임금협약서의 다른 규정들이 서로 동일하다.

8)

원고 노동조합은 2012. 10. 25. 피고를 포함한 충청남도 지역 환경미화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사용자와 원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2012년도 임금협약(단체협약)의만료일(2012. 12. 31.)이 다가옴에 따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2013년도 교섭을 요청합니다. 이 문서를 접수한 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거쳐 교섭대표노조 결정통지를 2012. 11. 3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노사간 창구단일화절차를 필한 후 실질적인 교섭상견례는 차기연도 3월경 실시할 예정이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2013년도 임금교섭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원고 노동조합은 2011. 7. 14. 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들과 적용기간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201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12. 31. 홍성군으로부터 2012년도 홍성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홍성군이 원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위 2011년도 임금협약에 정해진 임금대로 인건비를 산정하여 용역대금을 약정하였으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인건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 노동조합과 따로 201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또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에게 2012년도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교섭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던 중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제기되었는데, 2012. 10. 12.까지 4차에 걸쳐 조정회의가 개최되었으나 2012년도 임금에 대한 조정이 결국 결렬되었고, 원고 노동조합은 2012. 12. 11. 피고에게 '2012년도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루지 못하여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이렇듯 원고 노동조합이 2012. 10. 25. 피고에게 위와 같이 2013년도 임금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당시에는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12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교섭 및 협약에 관해 상호 뚜렷한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위 공문에는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12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만료일이 2012. 12. 31.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2013년도 임금교섭 요청의 전제사실 또는 배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노동조합에서는 위 공문과 동일한 내용의 임금교섭 요청 공문을 피고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지역 환경미화사업자에게 일괄하여 발송하였다. 그렇다면, 원고 노동조합이 2012. 10. 25.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3년도 임금교섭 요청 공문을 보냈다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에게 위 공문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원고 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 사이의 합의내용이 단순히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위 합의가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의 사용자협의회에 대한 위임 철회와 단체협약의 효력

1)

피고는 이 사건 회의록이 작성되기 전인 2012. 9. 초순경 사용자협의회에게 원고 노동조합과 2013년도 임금에 대한 교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의 위임을 철회하였으므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용자협의회와 원고 노동조합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회의록의 합의내용은 피고에 대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우선,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12. 9.초경 사용자협의회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의 위임을 구두로 철회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회의록 작성 당시 피고가 사용자협의회에게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을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회의록 작성 이전에 사용자협의회에게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권한의 위임을 철회하였다고 볼 경우 이 사건 회의록의 합의내용이 피고에 대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노동관계당사자는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감안하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 권한에 제한을 두었거나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의 상대편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항에 관한 통지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의 체결 이후에 제한된 권한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권한위임의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협약의 효력에 관하여 다툴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위 법률에서 지향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유지에 부합하고 집단적인 교섭을 통해 근로관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단체교섭의 목적 및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그와 같은 법리는 일단 통지한 교섭 및 협약체결 권한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위임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의 2013년도 임금에 관해 사용자협의회에게 원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그 위임 사실을 원고 노동조합에게 사실상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 노동조합이 사용자협의회에게 교섭 및 협약체결 권한을 제한하여 변경하거나 권한 위임 자체를 철회하였다면 그 내용을 원고 노동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고로서는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권한 위임을 이미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협의회에 의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 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가 2012. 9. 26. 2013년도 임금인상의 범위에 관해 합의하고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기 이전에 피고가 사용자협의회에 대한 교섭 및 협약체결 권한 위임을 철회한 사실을 원고 노동조합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갑 제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회의록에 따라 인상된 임금의 지급의무

원고 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가 2012. 9. 26. '2013년도 임금인상은 2013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봉급인상율을 준용하되, 인상율은 총액 대비 인상율을 말하며 총액 대비 인상율은 기본급 대비 인상으로 적용한다'고 합의하여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한 사실(이하 위 합의내용을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봉급인상율은 2.8%인 사실, 피고는 2012년도에 그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원고 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 소속 사용자들(피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 2011. 7. 14.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금협약은, 기본급은 근속기간별 해당 호봉액으로 하고, 기말수당은 상여금 기준금액의 50%씩을 3 월, 6월, 9월, 12월에 지급하며, 근속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정근수당은 상여금 기준금액의 50%씩을 1월 7월에 지급하고, 체력단련비는 상여금 기준금액의 50%씩을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지급하며, 명절휴가비는 상여금 기준금액의 60%씩을 설과 추석에 지급하고, 상여금 기준금액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월 70,000원), 가계보조비(월 110,000원), 정액급식비(월 160,000원), 교통보조비(월 140,000원)를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 A에게 기본급으로 2012. 1.부터 같은 해 5.까지 월 1,276,990원을, 기말수당으로 2012. 1. 923,500원, 같은 해 3. 923,490원을, 체력단련비로 2012. 4.과 5. 각 923,490원을, 명절휴가비로 2012. 1. 1,108,2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1, 2, 3, 4, 5,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2013년도 임금 중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2013. 1.부터 5.까지의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의 액수는 2013. 1. 92,643원{=(1,276,990원+923,500원+1,108,200원)×0.028, 원 미만 버림}, 같은 해 2. 35,755원(=1,276,990원×0.028원, 원 미만 버림), 같은 해 3.부터 5.까지는 매월 각 61,613원{=(1,276,990원+923,490원)×0.028,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각 인상액 합계 313,237원(=92,643원+35,755원+61,613원+61,613원+61,6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은 피고가 위 각 인상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각각 발생하고 그 임금지급일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기는 하나 늦어도 해당 월 말일에는 임금지급일이 도래한다 할 것인데, 위 각 인상액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3. 4. 이후에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2013. 3.부터 같은 해 5.까지의 인상액에 대해서는 각 해당 월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원고 A의 위 주장 중 2013. 3.부터 같은 해 5.까지의 인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인상액 합계 313,237원 및 그 중 128,398원(=92,643원+35,755원)에 대해서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3. 5.부터, 2013. 3. 인상액 61,613원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1.부터, 2013. 4. 인상액 61,613원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3. 5. 1.부터, 2013. 5. 인상액 61,613원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3. 6. 1.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14.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예비적 원고인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에 대해 함께 살펴본다.

원고 노동조합은 2012. 9. 26. 피고와 사이에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 A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2012. 9. 26. 원고 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가 2013년도 임금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예약이 성립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예약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의무를 이 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 노동조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령 단체협약의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를 대리한 사용자협의회가 2012. 9. 26. 2013년도 임금인상에 관한 모든 합의를 마쳤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협의회에 대한 교섭 및 협약체결 권한 위임을 철회하고 원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원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 노동조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 A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을 대비한 원고 노동조합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살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