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901,2013
판결선고
2014. 6. 25.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901]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4.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4,848,540원 상당의 금품 및 퇴직금 9,172,7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 합계 75,401,539원 및 총 14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76,777,6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소속 집행관 E는 2013. 1. 23. 채권자 F의 위임을 받아 2012 증120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주식회사 C에서 시가 73,500,000원 상당의 후라이팬 5종 세트 2,100상자, 시가 99,792,000원 상당의 세라믹통주물 4종 냄비세트 1,188상자 등의 동산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압류표시가 되어 있는 4종 냄비세트 뚜껑 318개, 냄비 218개, 후라이팬 5종 세트 102상자, 후라이팬 1,269개, 세라믹통주물 4종 냄비세트 52박스 등의 압류표시를 해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를 손상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0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G, D, N, O, W, X, S, R, P, T, Y, U, V의 각 진정인 진술서
임금내역서, 체불금품내역서, 임금체불내역서, 각 체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임 금대장
[2013고단1025]
피고인의 법정진술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홍성지원 2013본11 경매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o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o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 형법 제140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T, I, P, L, R, V, S, Y, W, N, O에 대하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이 넘고, 아직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