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79
판결선고
2014. 12. 10.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건물 2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D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경부터 2013. 4. 26.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2월분 임금 320,000원, 2013. 1월분 임금 2,100,000원,2013. 2월분 임금 2,100,000원, 2013. 3월분 임금 2,100,000원, 2013. 4월분 임금 1,820,000원 등 총 8,44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7월분 임금 중 100,000원, 2012. 8월분 임금 중 100,000원, 2013. 3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4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5월분 임금850,000원 등 임금 합계 4,050,000원 및 퇴직금 1,407,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2013. 5. 10.경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0.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월분 임금 500,000원, 2013. 2월분 임금 1,500,000원,2013. 3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4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5월분 임금650,000원 등 임금 합계 5,650,000원 및 퇴직금 741,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2013. 5. 10.경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의 각 진정서
D의 상호사실 확인진술서
E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o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2,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그 이후 속행된 공판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