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3. 25. 선고 2014고단778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9, 13, 14, 15, 18, 19, 21, 23, 26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7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7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4, 5, 6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