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9, 13, 14, 15, 18, 19, 21, 23, 26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7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7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4, 5, 6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3,2014
판결선고
2015. 3.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83]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통신관련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1.부터 2013. 12. 20.까지 근무한 피해자 E의 퇴직금 4,419,29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8, 10, 11, 12, 16, 17, 20, 22, 24, 2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778]
피고인은 2008. 2. 1.부터 2014. 3.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123,488원 및 퇴직금 11,766,1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근로자 1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3의 판시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G, H의 각 진정서
I의 진정서, 진술서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N의 진정서
O 외 14명의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개인별 체불내역)
[2014고단778의 판시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F,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P의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4고단383]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통신관련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9, 13, 14, 15, 18, 19, 21, 23, 26, 27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778]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4, 5, 6, 7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9, 13, 14, 15, 18, 19, 21, 23, 26, 27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4, 5, 6, 7번 기재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